관계기관 위험관리 점검회의 정례화…보험금 불법수령 방지
보험요율 표준화…농가 부담 축종 평균 위험보험료 5.1% ↓


21일부터 가축재해보험이 대폭 개선된다. 지난해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 문제는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 보장은 강화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말 가축재해보험 부당수령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 가축재해보험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간 농식품부가 불법수령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유량이 감소돼 도태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는데 들어간 견인·운송·도축 등의 제반비용(사고가축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고 밝혔다.

각종 보험사기에 대비한 상호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해부터 보험사별로 ‘보험사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험관리 점검회의’를 정례화 해 보험금 불법수령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 이와 함께 소 손해평가 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사고 소의 수의사 진단과 검안서 작성 시 공수의사 또는 타 지역 수의사를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보험사별로 달랐던 보험요율은 표준화 한다. 4월 현재 NH농협손해보험은 인가요율을, LIG컨소시움은 재보험사 협의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보험요율을 표준화 할 경우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축종 평균 위험보험료의 5.1% 가량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 분할납부제도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가부담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착오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율은 정기예금이율로 4월 현재 2.6%에 불과하지만 이를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개선하면 5.35%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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