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강국들과의 FTA를 무차별 확대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가 담긴 법안을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산업과 국가가 손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민단체들은 무역이득공유제가 담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17명이 2012년 6월 발의, 같은 해 9월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6개월 넘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반대논리는 영업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의 원칙에 배치되고, FTA로 인해 생긴 이익을 누구한테 환수해 누구한테 줄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 헌법에는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법 정신으로 보아도, 일방적으로 수출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농어민이 피해를 보는 FTA를 체결한다면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당연히 이익이 분배돼야 한다.

이익 파악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변명에 불과하다. 산자부는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이 1년차에 1.6%, 2년차에 5.4% 증가했고, 자동차·석유제품이 혜택품목이라고 지목했다. FTA 효과를 내세울 때는 수치를 내면서 보상을 하라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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