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표시제 확대 요구 힘 받아…식약처 결단 촉구

정부출연기관에서도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GMO식품(유전자변형식품)표시 의무를 외치고, 시민단체가 이에 동조하는 등 GMO표시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부출연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표시가 면제되고 있는 식용유를 대상으로 특정 영양성분 강화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산 함량을 분석해 본 결과 유기농 카놀라유 1개 제품에서 일반품종(Non-GMO)에선 나타날 수 없는 지방산 조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자변형된 올레산 강화 카놀라를 원료로 사용했거나, 올레산 강화 GMO콩으로 만든 제품을 카놀라유로 속여 국내로 수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수입되는 GMO콩·옥수수·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간장·전분당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내 GMO표시제도는 예외규정이 많아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GMO표시 의무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이 국내외 GMO표시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GMO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표시 의무화 △원재료 전 성분을 GMO표시대상으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GMO의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수준으로 하향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단체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이 같은 소비자원의 행보에 즉각적인 환영 성명을 내고 식약처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약처에 GMO표시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욱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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