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회의 1회 불과…일회성 만남 그쳐 ‘유명무실’
과거 정책생산 역할보다 축소…위상 낮아져 아쉬움

각 사안별 소위원회·T/F 구성해 활성화 모색 시급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가 연 1회의 모임만으로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쳐 허울뿐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책 자문이나 심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란 목적으로 설립됐다.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여성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전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자문회의가 여성농업인단체장과 전문가까지 포함돼 위원구성만을 놓고 볼 때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검 토하는데 가장 적합하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간 자문회의 개최일수가 하루 이틀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문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3월 경 한차례의 회의가 있었을 뿐 하반기에는 열리지 않았다. 더욱이 회의 내용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내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논의는 적고 단순히 인사만 나누는 수준의 일회성 만남일 뿐이었다고 회의 참가자들은 밝혔다.

한 여성농업인단체장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내 여성농업인 정책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논의할 줄 알았지만 인사하는 정도의 자리였다”며 “명백히 법에 운영 근거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공무원이 간사로 있으면서도 허울뿐이니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없어지며 자문회의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과거보다 활동이 줄고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해 버린 것은 사실”이라며 “자문회의의 위상도 낮아져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농림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있을 당시에는 자문회의를 통해 보다 활발한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 당시 자문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의 큰 틀을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당시만 해도 연 서너차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공식·비공식적으로 정책 자문을 구했다. 또한 회의를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현재 여성농업인 정책이 과거에 다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 참석자의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시 자문회의 위원은 “현재 자문회의는 사실상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전담부서의 부재, 그리고 담당자들의 의식 부족에 있다”며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정책 담당 부서에서 자문회의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를 활성화 하려면 각 사안별로 소위원회나 T/F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자문위원을 포함하거나 위임을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단위 활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농업인 정책이 보육·복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타부처와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소위원회 활동시에 이들 부처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은 “자문회의를 활성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T/F나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위원회를 포함해 주제에 맞는 전문가가 대표성을 갖고 사안별 회의를 통해 정책을 이끌어 내는게 바람직하며, 이 활동에 타부처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시혜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현재 자문회의는 연초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이 나오기 전 자문을 구하는 목적으로 연간 1차례 정도만 운영되고 있으며, 자문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를 정책 안건별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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