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성립 안되면 수수료 지급 안해도 돼

Q. 얼마 전 부동산을 팔려고 중개사 사무소에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중개인이 사려는 사람을 데리고 왔지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는 팔지 않으려고 하는데 중개인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팔지 않겠다고 했더니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상자를 찾아왔으니 계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줘야 한다면 얼마인가요?

A.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와 ‘실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서 그 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도나 시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중개 수수료는 조례의 의해 정해지며 중개의뢰인 쌍방은 정해진 금액을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비’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개업자가 이를 청구하려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를 했다고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이 성립하고 △중개의 목적인 계약(매매·임대차 등)이 성립해야 하며 △계약의 성립과 중개업자의 중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매 등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계약이 성립했더라도 이 계약의 성립이 중개행위와는 관계없이 이뤄졌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코너는 농업인교류센터 민원사례집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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