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계 수당 50원에서 80원이나 100원으로

계란자조금 거출금액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노계 수당 50원에서 80원 또는 1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18일 2013년 제4차 회의를 열고 계란자조금 거출금액 인상안을 승인했다.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계란자조금 거출금액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제기돼 왔다. 노계 수당 100원이던 거출금액을 거출률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50원으로 낮춰 시행해 왔는데, 자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관리위원들은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에 대해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정부 보조금 예산 매년 삭감에 따른 재원확보 필요 △계란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신규사업 재원확보 불투명 △FTA 시대에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현장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 지에 따라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조금 거출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인상안에 대한 농가의 거부감이 클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

안영기 위원장은 “최근 일부 임도계장을 통해 도계 물량에 대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자조금 미납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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