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산물 처리 폐기물을 사들여 공급하는 무허가 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양식업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양식업 현장에선 이런 일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니 더 큰 문제다.
물론 여기엔 양식업에 있어 사료비가 어업비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 수산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해상가두리식 조피볼락 양식의 경우 49.8%,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은 35.6%로 어류양식 경영에 사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이 행위 자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잘못됐다. 오히려 이를 먹은 어종들이 원인모를 폐사에 이를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
무엇보다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불신으로 자칫 소비 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에서는 이 차제에 총체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작은 것에 욕심을 보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webmaste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