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무회의 보고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원양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불법어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3000만원 이하에서 법 개정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및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하게 된다.
또한 국제수산기구의 관리어종을 적재한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던 항만국 검색 범위를 IUU어업 선박이나 IUU 의심선박도 포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일부 어선만 설치하던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전 어선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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