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 되지 않은 어류부산물이 불법과 편법으로 양식장에 유통되고 있어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어류부산물의 유통은 친환경 배합사료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산물 가공단지에서 발생한 어류부산물을 해상 가두리양식장 사료로 판매한 업체 및 중간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수산물 가공단지의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류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돼 있지만 양식어류의 사료로 판매한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농경지의 퇴비나 가축의 먹이로만 재활용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서 가축은 축산법에 명시된 가축만이 그 대상이며 어류는 사실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류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류부산물을 물고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어분 및 어즙흡착사료·새우분·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을 단미사료로 제조할 경우 저장시설, 삶는시설, 압착시설, 고형분리, 유수분리시설, 건조시설, 분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사료공정서 제21조 1항에 어류부산물을 포함한 동물성단백질 사료는 121℃에서 15분 이상 또는 115℃에서 35분 이상 열처리를 하거나 동등 이상의 효력으로 열처리를 할 경우 어류부산물도 사료로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어류부산물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류부산물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가두리 및 내수면 양식장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처리의 과정이 없이 단순 냉동된 상태의 어류부산물이 양식장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열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료생산업체로 등록해 수분함량이 60%가 넘는 형태로 양식어가에 공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럴 경우 해동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패가 되거나 이러한 부패된 어류부산물을 먹은 어류들이 원인 모를 폐사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 사료 전문가들은 “수분함량이 12% 이내가 돼야 사료로 공급할 수 있는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 어분 생산업체 대표는 “생사료의 비용이 비싸다 보니 어류부산물이 불법 또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업체들도 문제지만 양식어가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서기관은 “어류부산물의 처리는 위생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에 명시가 된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친환경배합사료 사용의 기반을 닦는데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어류부산물의 양식장 유통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과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생사료에 대해서도 점차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배합사료 권장을 위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700억원의 사업자금을 투입했다. 여기에 배합사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는 사료공장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가 하면 양식배합사료 사용 시범지역을 선정해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배합사료 사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구조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어류부산물에 대해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관련 부처와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어분생산 업체는 “사료는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현재 어류부산물이 유통되는 구조는 전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나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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