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관련법 개정 여론

중간 유통 상인을 통해 산지거래가 이뤄지는 현행 계란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란유통센터(집하장)를 거쳐 계란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TF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계란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함께 센터의 운영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계란유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유통 상인에 의한 산지 거래 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가격 하락시 유통비용에 대한 절감 없이 모든 손실을 계란 생산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이에 계란유통센터가 산지 수집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계란유통센터(또는 집하장)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란의 유통 및 판매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축산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법안을 건의하는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안영기 양계협회 부회장은 “경영난 등으로 농가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 가격과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 조율하고 공청회 형식을 거쳐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진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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