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대상 품목도 사과·배를 시작으로 현재 71개로 늘어났고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의 7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들은 당연히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국 5만2000여 농어가에 5967억원의 농어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전년도에 비해 액수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추, 부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시금치,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등 9개 품목이 신규 포함됐지만 제주도 농어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제주지역 농가에서 지속 건의해 온 양배추, 무,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참깨, 파프리카와 장수풍뎅이 등 축산부문 10종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잇따라 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내 257농가의 시설하우스 2ha(48억여원)가 피해를 입었다. 시설하우스 피해로는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들 농가에는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30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이 시범 적용되고 있지만 제주는 제외돼 있어서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영농·영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하고, 현실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품목별 보험금 산정기준도 손질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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