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시·군을 2015년까지 50개소로 확대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전년 27개에서 올해는 35개로 시·군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 사업 규모는 국고 26억원, 지방비 26억원 등 총 52억원이 투입됐지만 올해는 국고 36억원, 지방비 36억원 등 총 7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사업을 시·군 등 지자체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한 도농복합 시·군 이어야 한다. 이때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정주공간 조성사업 등 기존에 도시민 유치활동을 추진 중이거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지원형태는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는데 연간 2억원 씩 배정된다.

지원범위는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구축비용 등이다.

사업평가도 강화됐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 진척도, 귀농·귀촌 실적, 귀농·귀촌시책과 연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3년차 사업 추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는 향후 1년간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차하위 10% 시·군의 예산 10% 범위 내에서 최상위 10% 시·군에 대해 차등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2주기 3년차 시·군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20%는 향후 1년간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80%는 2013년 신규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성과 평가 시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에는 신규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에 대해 황규광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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