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 협동조합 지원…경제적 역량 강화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제4차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한 세부추진 계획 등이 실행될 예정이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선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돌봄 등 여성다수 분야의 교육·사회복지·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가족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현행 월 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 12세 미만까지인 지원연령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안정적인 출산 문화 정착과 모성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나왔다.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안전사고와 감염 사고 등을 예방하고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1개교 이상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해 성평등의식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성평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정비하는 과제도 진행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광역·지자체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각 지역별로 산업 구성 및 도시화 진행률이 다른 점을 고려해 도농 복합형, 농촌형 여성 친화도시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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