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 협동조합 지원…경제적 역량 강화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한 세부추진 계획 등이 실행될 예정이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선 여성친화적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돌봄 등 여성다수 분야의 교육·사회복지·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가족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현행 월 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만 12세 미만까지인 지원연령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안정적인 출산 문화 정착과 모성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나왔다.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안전사고와 감염 사고 등을 예방하고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1개교 이상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해 성평등의식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성평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정비하는 과제도 진행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에 성평등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광역·지자체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각 지역별로 산업 구성 및 도시화 진행률이 다른 점을 고려해 도농 복합형, 농촌형 여성 친화도시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강효정 기자
kang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