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내 수산물 분산상인들이 중도매업 허가에 대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임시 처방식 민원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수산부문 연구용역 과제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용역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가락시장 내 수산분산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 정무 수석실 비서관 주재로 열린 면담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수산부문 연구용역 과제에 분산상인에 대한 과업이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산부문 연구용역이 완료됐지만 분산상인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분산상인들은 “임시땜방식 민원처리로 서울시와 공사의 공신력 저하, 신의성실 위반, 무책임한 민원처리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미 2004년 3월 대중선어 취급 분산상인 124명에 대해 조건부 중도매업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형평성 원칙에 따라 활어와 냉동 분산상인들에게도 조건부 중도매업 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중도매인들의 실적 부풀리기나 분산상인의 물량을 사주는 행위가 차단돼 부실 중도매인의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신들에게 중도매업 허가가 날 경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확대돼 경쟁 있는 경매기반의 조성과 분산상인들이 허가권 유지를 위한 영업노력이 배가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시장의 제 기능 유지는 물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들에게도 중도매업 허가를 내 주면 상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매실적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미 대중선어의 경우 조건부 허가를 내 준 후 매출실적이 크게 뛴 것이 사례”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서울시 및 공사의 확답이 없을 경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울시 및 시의회 집단방문 및 농성 등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가 최근 중간회신을 통해 “수산부류 특수품목 중도매업 신규 허가는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및 유통주체간 이해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민원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 향후 문제가 해결될 여지도 남아 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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