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 등으로 농작업이 불가능해진 농가에 대체 영농인력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제도의 지원단가가 내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행 3만6400원이던 지원단가가 5년 만에 4만2000원으로 늘어나 농어촌 인건비 인상에 따른 농가의 인력 충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영농도우미제도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억4000만원 늘어난 63억원으로 책정하고, 영농도우미의 하루 임금을 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농도우미 임금은 5만2000원으로 이중 70%인 3만6400원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영농도우미의 임금이 인구 감소 등으로 치솟고 있는 농어촌 인건비와 비교해 낮아 지원단가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낮은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농가에서는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영농도우미의 하루 임금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 4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 인상에 따라 농가의 자부담은 1만56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해마다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었다”며 “인상 필요성에 대해 관련부처에서도 동의하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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