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예정된 조합예탁금 비과세 등 농식품분야 비과세 제도와 관련해 일몰연장법안이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농가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은 3년,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조치는 2년으로 각각 연장되기에 농업인들의 기대치는 높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하락 정책 추진과 도시의 60%에 불과한 농업분야 소득수준 등 농가경제는 갈수록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국내 농업은 잇단 FTA체결로 농가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농식품 분야 비과세 제도 연장은 농가경제와 농어업을 지원하고 있는 농수축협 등 조합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합 비과세제도는 농가와 서민들에게 수 천 억원의 이자감면 효과도 있어 조속한 본회의 상정이 요구된다. 

이미 선진국들은 농어가 가계안정은 물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 1900년대 초부터 농식품 분야에 많은 부분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의원 모두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올 해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연이은 FTA 추진과 물가정책으로 농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농업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