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농협과 수협 등 생산자 조직의 여성 조합원을 30%로 확대하고, 임원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 임원 비율의 목표를 5%로 잡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여성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상위 50개 지역농협(품목·축협 제외)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31.57%로, 조합원 3명 중 1명은 여성이다. 반면 여성임원의 비율은 3.4%로 조합원수와 대비해 저조한 수치를 기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역농협의 여성임원 비율이 2009년 4%, 2011년 4%인 것과 비교해 감수한 수치다. 더욱이 여성조합원 수가 많은 농협의 여성임원 비율이 3.4%라면, 여성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곳까지 포함할 경우 여성임원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농업협동조합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 여성임원의 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명희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5일 ‘농협·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여성임원 비율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성임원의 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사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 여성임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읍농협의 경우 지난 9월말 여성조합원 비율이 43.2%, 대의원은 25%, 임원은 18%로 높은 수치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유경연 정읍농협 주임은 “여성조합원 체육대회를 따로 하는 등 여성조합원들의 역할을 알리고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한 게 효과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여성조합원과 임원수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여성임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농업인 대상 협동조합 교육”이라며 “여성들에게 왜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대의원과 임원 등에 선출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설명해 여성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역농협정관에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조합원수에 비례해 정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농협중앙회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내리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도 “여성대의원이 많이 나와야 여성임원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여성농업인 단체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대의원 및 임원 의무할당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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