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내 여성조합원의 비율은 30%에 육박하고 있으나 여성임원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임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대의원과 임원에 할당제를 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농협과 수협 등 생산자 조직의 여성 조합원을 30%로 확대하고, 임원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 임원 비율의 목표를 5%로 잡았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성임원의 비율이 여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여성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상위 50개 지역농협(품목·축협 제외)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31.57%로, 조합원 3명 중 1명은 여성이다. 반면 여성임원의 비율은 3.4%로 조합원수와 대비해 저조한 수치를 기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역농협의 여성임원 비율이 2009년 4%, 2011년 4%인 것과 비교해 감수한 수치다. 더욱이 여성조합원 수가 많은 농협의 여성임원 비율이 3.4%라면, 여성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곳까지 포함할 경우 여성임원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농업협동조합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 여성임원의 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명희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5일 ‘농협·수협법 및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여성임원 비율을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성임원의 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사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도입, 여성임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 정읍농협의 경우 지난 9월말 여성조합원 비율이 43.2%, 대의원은 25%, 임원은 18%로 높은 수치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유경연 정읍농협 주임은 “여성조합원 체육대회를 따로 하는 등 여성조합원들의 역할을 알리고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한 게 효과를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여성조합원과 임원수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여성임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농업인 대상 협동조합 교육”이라며 “여성들에게 왜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대의원과 임원 등에 선출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설명해 여성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역농협정관에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조합원수에 비례해 정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농협중앙회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내리고 있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도 “여성대의원이 많이 나와야 여성임원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여성농업인 단체 등에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대의원 및 임원 의무할당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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