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는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의 연금 가입률을 높여 안정적 노후생활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농어업인의 소득이 79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만5550원을 지원하고, 이하일때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감소되면서 지난 8월까지 약 28만5000명의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책정된 예산 924억원이 23만명 대상임을 감안한다면,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농어업인이 국민연금 가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추세를 반영, 내년 국민연금 국고보조 예산을 올해보다 111억 늘어난 1035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상 가입자 수를 25만7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성농업인 등 임의가입자 1만5000여명의 몫도 넣었다.

김병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사무관은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갈수록 늘어가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가입확대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내년 농어업인 연금 지원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농어업인 가입조건을 완화한 데 있다.

현행 법규상 여성농어업인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농지원부가 있다면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시 가입 가능하지만, 농지원부가 없을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그간 이 농어업인 확인서 발급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대부분의 여성농어업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가 힘들었다. 여성농어업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증명할 길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농어업인이 남편과 공동경영을 하고 있고,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자료 역시 남편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인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여성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개선을 요구해왔고, 내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재 농어업인 확인서 발급 절차에서 제출해야 했던 경영자료 등을 간소화하고, 마을 이·통장 등의 현장확인만 받으면 농어업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현장의 여성농어업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강원 홍성에 사는 여성농업인 조모 씨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농업인으로 대접받지 못해 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내년부터는 절차가 완화된다고 하니 당장 가입해야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지가 의문이라는 데 있다. 실제 국민연금 지역 지사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안내를 하면서 한 가정에 한 사람밖에 지원이 안된다거나, 혜택이 있다는 안내 등을 하지 않아 농어업인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해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만큼 농식품부와 여성농어업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TV나 라디오 등 매스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여성농민단체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 보험료 지원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여성농어업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조건이 갖춰진다. 범위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림·어업 경영을 통한 농·림·어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이다. 이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한다.

해당하는 여성농어업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에서 ‘농어업인 확인서’를 다운받아 거주지나 농어업 종사지역의 이·통장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이후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친 뒤 전산조회 등 2차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해 농어업인에게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효정kang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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