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탄소가스 배출량감소와 함께 환경보호 내지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 등에 대한 소비자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식품의 소비에서도 ‘친환경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식품의 소비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친환경식품 시장은 ‘유기식품’의 소비량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미국이나 EU와는 달리 ‘유기농산물’을 포함하는 ‘유기식품’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 식품(‘저농약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또는 이들을 원료로 하는 식품)까지도 포괄적으로 친환경식품에 포함되어 유통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이들 식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친환경농수산물’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어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된 농수산물’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농수산물’이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를 폐지하였지만, 기존 인증받은 자가 생산하는 저농약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2015년까지 연장하여서 현재까지는 저농약농산물도 친환경농산물 매장에서 함께 유통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별 생산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은 허용되지 않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전환기간(다년생 작물 3년, 그외 작물 2년)이 경과한 후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하며, 무농약농산물은 허용되지 않은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말하며, 저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의 시비를 권장시비량의 1/2 이하로 하고 합성농약 살포 횟수도 사용기준의 1/2 이하로 하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로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3가지 식품 모두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기는 하지만, 세부 생산방법과 기준에는 이처럼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므로, 친환경식품을 구입할 때는 이들 종류별 구분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김명호/한식연 우수식품인증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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