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협중앙회가 일선 단위농협조합장 퇴직금 규정을 과거 임기까지 소급적용 받도록 개정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비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역마다 조합장 퇴직금 부당지급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한농연 최근 한농연 각 도연합회를 비롯 시·군·읍·면회에 개정된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부당하게 받은 조합장이 있는지에 대한 사례 조사를 골자로 한 지침을 전했다.한농연은 또 각 시·군·읍·면 조직은 소속 단위 조합장 퇴직금 집행에 대해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과 각 조합이 새 규정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새규정 거부선언’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시달했다.유영선 기자 yuy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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