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무역이득 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지난달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농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농식품위는 홍문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만장일치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농업계는 이번 법률안의 농식품위 통과를 한줄기 희망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문제는 FTA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현 정부가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과 함께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식경제부는 합법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미루어 볼 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재계를 비롯한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로 인해 농축산업은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수출기업은 관세철폐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만큼 정부가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은 없다. 피해산업과 피해계층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대선후보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다. 대선후보들은 당장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만일 이를 수용치 않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는 농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에 설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