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성산읍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제주도교육청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가장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전면 재검토하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4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로 구성된 ‘성산읍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과 도립학교 설치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이 학교와 마을을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현재 국회에서는 농어촌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법에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강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퇴보하는 정책의 일관성에 목메고 있고, 민선에 의해 선출된 도의회는 그러한 관치행정에 눈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교육청은 재정의 열악함을 주장하면서도 폐교하면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2016년까지 17개교 정도를 통폐합할 예정이면 얼마나 더 많은 자금을 학교 없애는데 쓰겠다는 것이냐”며 “그런 큰 자금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진위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며 일상생활의 편리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농어민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주권과 평등권에 위배됨에 따라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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