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가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가입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많다. 가입대상 작물에 한계가 많고, 자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농가가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은 극히 적다.
이런 가운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이다. 농어민들에게 명절은 연소득의 상당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태풍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다.
각 지자체에서도 태풍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위한 농수특산물 판매전을 적극 개최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전국적으로 올 추석엔 지역농수특산물 선물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자. 농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바로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재정’이기 때문이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최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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