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합 권익 증진과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다는 취지로 농협법에 신설된 품목별연합회 설립문제가 유야무야 방치되고 있다.그동안 연합회 설립 움직임을 보이던 품목조합들이 최근 하나둘씩 추진력을 잃고 있는 것. 최초로 연합회 인가신청을 냈던 인삼품목조합들은 허가자격 요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농협중앙회 품목별협의회 개념인 ‘인삼품목협의회’로 오는 9일 창립총회를 갖는다. 이는 공동경제사업 개발 등의 연합회 기능이 없는 비경제사업체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낙농·양돈·양계조합과 일부 과일이나 시설채소 등의 품목조합들도 지난해 중앙회 통합당시와 달리 연합회 설립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한 낙농조합 조합장은 “농협중앙회가 자체사업과의 경합 등을 이유로 암암리에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어 조합들도 이제는 의욕을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종익 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해 중앙회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자격심사 기준도 중앙회 사업과 직접적인 경합여부를 포함시키는 등 연합회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영선 기자 yuy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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