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직 사퇴없이 입후보 가능 - 일반조합원 출마시 상대적 불리한농연문경시연합회 개정 촉구현행 농협법상 협동조합 대의원이 이·감사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권이 주어져 조합원 출신 입후보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특히 이·감사선거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선거공보의 발송과 선전벽보 부착, 공개토론회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 조합원은 대의원직을 갖고 입후보한 후보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한농연문경시연합회(회장 권순완)는 최근 문경지역 7개 회원조합에서 치르는 이·감사선거에서 이같은 불합리성을 강하게 제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권 회장은 “종전 회원축협의 경우 선거규약에는 대의원이 조합이사·감사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등록일 전날까지 사퇴토록 규정돼 있었다”며 “새농협 임원선거규약례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대의원이 조합 이·감사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권을 갖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일반 조합원 입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농협법과 조합임원선거규약례상 대의원이 이·감사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선거권을 가지게 한 부분도 일반 선거 관례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새농협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경=이영재 기자 leeyoun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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