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남해안은 태풍으로 인해 폐허로 변했다. 꿈과 희망의 바다는 어민들의 눈물과 한숨으로 절망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서남해안은 인명과 어선 손실은 물론이고 해상가두리양식장, 육상양식장, 통발 등 모든 수산생산시설에 참화를 입었다.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던 시설이 모두 파손되고 전복과 광어 등 양식 어패류가 몰살당하면서 이제 구경하기 조차 어려워졌다. 피해금액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하고 모든 가용한 인력장비를 동원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복구비와 재해보험은 어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봐야 그것은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뿐, 어민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대로라면 피해어민들은 빚더미와 연쇄 도산을 기다릴  뿐이다.

특히 현행 규정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복구비 지원규모가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낳은 전복의 경우만 시설 과 종묘, 먹이시설을 갖추는데 수억원씩 들고, 3년 이상 길러야 출하가 가능한데, 그 돈으로는 복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2009년까지 적용한 2억원 수준 이상으로 어가당 복구비를 인상해야 한다. 피해어민에겐 더 이상 담보로 맡길 그 어느 것도 없음을 헤아려 장기 무이자 융자도 지원해야 한다.

대다수 어민들에게 그림의 떡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현실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비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조건도 완화해 어민들이 실제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민들의 눈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