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전복이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됨에 따라 타 지역 전복들이 ‘제주전복’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상품명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전복이 지난달 21일자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 결정됐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해 타 지역 전복들의 ‘제주’ 명칭 사용을 막고, 무단으로 사용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 같이 상품명칭 침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제주전복이 난류계 전복으로 참전복에 비해 크기가 크고, 육중량이 높아 독특한 풍미와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지고 차별화된 브랜드 관리를 위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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