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보증심사 기준 완화 부채해결 실질 도움되도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농신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대출금이 전혀 없고 건전한 금융거래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농촌이 처한 상황이나 농가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와관련 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한 한농연 임원진은 지난 7일 농신보 위탁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의 남경우 상무를 비롯한 담당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신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은 한농연의 주요 요구사항과 농협의 답변내용이다.■농협-한농연 간담회1억원 초과해도 보증인 면제▲무입보 보증을 1억원으로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어 연대보증을 서주고 대출금을 대신 갚는 것도 어렵다. 농신보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보증한도를 늘려야 한다.-부분보증(관리기관 80%, 금융기관 20%) 및 할증보증료(0.2% 가산) 등을 적용키로 하고 앞으로 1억원을 초과할 때도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 보증세우는 것을 면제한다. 보증혜택 대상범위 확대 절실▲후계자 자금 및 전업농 자금을 받은 농업인은 한도액에 걸려 단돈 1원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농신보는 현재 금융기관에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용불량정보 거래처(적색거래자), 과거 농신보에서 대위변제하게 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의 경우 보증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농업인이 처한 상황을 근거로 경영개선의 여지가 확실하거나 연체금의 조기해결이 가능하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통보된 대상자 및 대상자금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보증지원 한다. 또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별도 적용, 기존 빚에 상관없이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내에서 앞으로 특별대책 해당분만을 별도 합산해 적용한다. 1억원까지 무보증, 간이신용조사만으로 대위변제 할 것이다.보증관리 전담 보증센터 설치▲부실채권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우려해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다. 농신보를 농림부가 관장해야 한다. 또 농신보 보증은 농림어업에 투자되는 영농·생산자금이나 보증대상업체 생산에 지원되는 자금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계와 경영의 분리가 힘든 농가경제를 무시, 농업자금만 보증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재경부가 농신보의 방만한 운영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상담표 등을 통해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 당초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농신보를 운영하겠다. 또한 오는 4월부터 농신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국 27개 권역별 중심지에서 보증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농신보 보증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계획이다. 신용보증 간소화 단계적 적용▲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된 후에도 규정상 계속 관리해야 하고, 대손판정시 관리부실이라고 평가되면 담당직원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부담이 커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대위변제를 하기 위한 대손판정 절차도 단계가 많고 제출서류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대손판정을 해도 별도의 대위변제를 신청해야 한다. 대손판정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일선 담당직원들에 대한 제도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보증상담표 및 보증금액 결정기준 적용을 생략하고, 간이신용조사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조사 심사평점도 기존 50∼80점에서 50∼65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신용보증 간소화를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연령별 지원 고령화 추세 맞춰야▲보증신청금액이 5천만원이하는 65세 이하, 3천만원 이하는 70세 이하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에 비추어 농신보도 개선돼야 한다.-고령화되는데 따른 농신보의 조건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법령개선 등 산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점진적인 개선노력을 하겠다.유영선 기자 yuys@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