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신고서 내야

최근 서귀포시는 매해 월동무의 재배면적 증가로 수급불안 및 농가경영안정 불안 해소를 위해 월동무 재배신고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동무 재배신고는 9월말까지 재배소재지 읍면동 및 마을리사무소에 재배신고서를 내면 되는데, 신고농가는 지역농협과 월동무 계약재배를 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시 최저보장가격의 50%를 수급안정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산지유통인과 계약재배하기로 결정한 농가들로부터도 신고를 받고 있다. 단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 목장용지는 재배신고가 제외되며, 불법 재배 시에는 법적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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