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속출 불구 도 뾰족수 못 내놔 한계

제주도내에서 노루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제주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3억9000만원(261농가). 2010년 1억4100만원(197농가)에서 금액이 갑절이상으로 늘었다. 작물별로는 콩이 56만6943m²(약 17만1500평)로 가장 넓고 제주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대부분이 피해를 봤다. 야생동물별로는 노루가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엔 9000만원(81농가)을 지급해 피해가 급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에 보상 액수로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보고된 피해규모는 13억6200만원이었다. 농민들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상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강원홍 한농연제주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농민의 한해 농사를 망치는 야생동물에 대해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어떤 방법을 쓰든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며 “농사를 다 망치고 빚에 찌들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제주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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