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채권양도, 둘 사이의 계약서 진위 확인 필수

Q. 농작물 매매계약을 갑과 했는데 인수기일에 을이 나타나 농작물을 수거해가겠다고 합니다. 갑과 을 간의 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갑으로부터 다시 농작물을 샀으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으니 누가 농작물을 수거해 가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나중에 갑이 나타나 을에게 판적이 없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A. 갑의 채권양도 사실이나 갑과 을 간의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전매매는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다소 길고 가격의 등락폭도 커 중도에 여러 차례의 매매계약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에도 갑이 민원인에게 농작물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계약을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양도계약만으로는 민원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갑이 을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갑·을 간의 양도계약을 민원인가 승낙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갑에게서 을에게 농작물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러한 양도계약에 민원인가 승낙한 사실이 없다면 을이 농작물을 수거한다고 해도 그의 요청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을이 정당하게 갑에게 매수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든 아무런 손해도 없고, 농작물의 특성상 수거 기일을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갑과 연락해 갑의 채권양도 사실을 확인해(갑으로부터 통지받거나 또는 채권양도의 승낙) 을이 농작물을 수거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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