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 금고가 오는 11월 신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도 금고 지정과 운영규칙이 변경되면서 어느 금융기관이 도 금고를 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 도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3월 26일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지난달 1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금고 약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2금융권도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 금고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 금고 지정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54년부터 매 2년마다 금고지정을 해 왔으나 행안부 예규에 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4년 이내로 돼 있고, 전국 광역시도 대부분이 3~4년으로 약정기간을 정함에 따라 약정기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 금고는 농협중앙회가 2조5000억원대의 일반회계를, 제주은행이 6000억원대의 특별회계를 맡고 있고 약정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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