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등록제 추진 등 여파 올 운영 희망 선과장 16%↓
또한 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감귤 선과장으로 등록해야만 선과장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미등록 선과장 56곳 가운데 등록 가능한 8개 선과장에 대해 이 기간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48곳(농협작목반 10곳, 감귤농협작목반 2곳, 유통인 34곳, 영농법인 2곳)은 선과 라인 부적합과 무허가 건축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다. 등록부적합 선과장 대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하우스 시설로 나타났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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