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뱀장어 양식어민의 조합인 양만수협 자금 61억원을 부정대출 받거나 횡령한 혐의로 양만수협 조합장 박한영씨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의 불법 대출을 서류 조작 등으로 도와준 수협중앙회 경인지회 김모대리, 양만수협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협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의 자라양식장을 뱀장어를 양식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4억5천9백만원의 영어자금을 대출받고, 지난해 1, 2월 조합 정관을 어기고보증인 없이 4차례에 걸쳐 3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