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영농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시켜주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 왔다. 이에 공부상 지목이 밭인 경우 친환경농업직불제에 편성해 ha당 △저농약인증 52만4000원 △무농약인증 67만4000원 △전환기유기·유기인증 79만4000원을 지원해 왔다. 지목이 논인 경우에는 논농업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개편)에 편성돼 ‘저농약인증’은 논농업직불금으로 대체해 지급하지 않고 ‘무농약’ 및 ‘전환기유기·유기인증’의 경우에만 인센티브 차원에서 ha당 15만원과 27만원을 각각 지급해왔다. 이는 2001년도 논농업직불제 도입때부터 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안과 함께 지급요건, 중복지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돼 온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논과 밭을 친환경농업직불제로 통합하는 한편, 논에 대한 ‘저농약인증’ 직불금이 신규로 지급된다. 지원단가도 대폭 인상돼 이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 69억원에서 올해 114억원으로 65% 증가했다.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단가는 △저농약인증 21만7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전환유기·유기인증은 39만2000원이다. 앞으로 농림부는 논에 대한 직불금을 밭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농가당 5ha 지급상한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지급기간(현재 3년)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 12일자 본보 1면에 실린 ‘친환경직불금 지급기준 논란’ 기사와 관련 농림부에서 기고문을 보내와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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