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항/(경북청 청도경찰서)

농촌 어르신들의 거동이 불편한 점을 헤아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출타와 이동함에 도움을 주고자 전동스쿠터를 구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교적 조작 방법도 간단하고 속도도 많이 나지 않아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는 많은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부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스쿠터의 모터 정격출력이 590W 이상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모터 정격출력이 590W 미만의 경우는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으나 도로를 주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 운행토록하고, 가급적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지양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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