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수매제도는 직·간접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의 보조금 감축으로 1995년 생산량의 29%를 수매하던 것이 2004년에는 14%로 감소했고 앞으로 DDA 협상의 결과로 수매물량이 급격히 감소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지지나 비축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비축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통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금년도 수확기 쌀값이 15% 가량 하락했고, 농민들은 쌀의 목표가격을 인상해 줄 것과 전국평균이 아닌 도별평균을 적용해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표가격 인상, 문제해결 아니다 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항상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지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인 풍·흉에 따른 가격변동의 경우 가격안정화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이를 담당할 민간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정부에 의한 가격지지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잉문제를 단지 이월시키는 진통제의 역할만을 할뿐이다. 금년도 쌀 생산량이 평년작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과다한 재배면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공급과잉을 악화시켜 내년 이후 시장가격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고 정부가 부담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도별평균 적용시 고품질쌀 피해 현재 소득보전 직불제는 전국 평균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아지는 경우 하락분의 85%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민들은 전국 평균이 아닌 도별 평균가격을 적용해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쌀이 거래되는 지역의 농민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지역에서는 도별 가격을 기준으로 보전을 해 주면 손해를 보게 된다. 도별 가격을 기준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고품질 쌀 생산 농가가 응당 받아야 할 것을 저품질 쌀 생산 농가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목표가격을 전국 평균가격으로 설정하였다면 보전할 때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도 전국 평균을 이용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부 농민들의 주장 데로 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전해 준다면 목표가격도 도별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목표가격을 전국 평균가격으로 하고, 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전해 준다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불리하고 저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고품질 쌀을 유도해야 해야 한다는 정책방향과도 상충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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