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 환원 문제가 제주도민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우남 국회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라산 관리권 국가 환원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 5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제주도에 위임됐던 한라산 관리업무 전반을 국가로 환원키로 의결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한라산을 제외한 천연보호구역이나 절대보전지역, 생물권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서 제주도가 맡아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여기에다 그동안 수많은 국가사무를 제주도에 이양시켜왔던 제주특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아예 제주도의 자체권한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 국회는 지난 5월23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립공원 관리 등의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에는 그 특례규정에 국립공원 관리권을 추가했다. 김우남 의원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가로 환원하는 것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의 무력화 정책”이라며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제주도민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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