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6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125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협약 이차보전 대출금리는 2.05%이고, 지원한도는 농어가의 경우 5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의 경우 5억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나 생산자 단체, 법인으로 제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설립 후 3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어민 등에 대한 융자추천 기회를 확대키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자, 국가, 지방공사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등, 이외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융자추천을 제외토록 했다. 융자 취급기관도 확대됐다. 종전까지는 농협, 수협, 제주은행 등 5곳에서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신협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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