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수십마리, 제주 퍼시픽랜드 등으로 유통

해경, 어민 등 12명 조사

제주도내 유명 ‘돌고래 쇼’에 출연중인 돌고래들이 제주도 근해에서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인 ‘큰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출연시키거나 다른 지역 동물원 등에 판매한 도내 돌고래 쇼 공연업체 대표 A(52)씨 등 매입자 3명과 도내 앞바다에서 ‘큰 돌고래’ 수십 마리를 불법 포획해 판매한 어민 B씨(39) 등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현재 불법으로 잡힌 큰 돌고래는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과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12마리가 공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연안 정치망 어구에 일반 어종과 함께 그물에 우연히 걸려 포획된 ‘큰 돌고래’ 26마리를 어민들에게 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주고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사들인 대부분의 큰 돌고래는 훈련을 거쳐 돌고래 쇼 공연에 출연했으며, 일부는 서울 모 동물원의 공연용으로 훈련된 바다사자 등과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특히 이들에게 고래를 구입한 서울 모 동물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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