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정책포럼 ‘농어촌 자원을 말한다’ 포럼

농촌지역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농어촌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과 다양한 농어촌 여건을 지자체에서 감안해 용도구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역 구성원들의 합의도출 등의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aT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촌지역정책포럼 주최 ‘농어촌의 자원을 말한다’ 포럼에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밝히고 농어촌계획제도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농어촌 어메니티 정책의 문제점 =농어촌 어메니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어느 한 정책 수단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정책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개발 발생과 같은 광범위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토지이용규제 등 법률적 수단이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메니티 보전과 활용을 위해 지역 구성원이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활동 참여를 이끌어 내는 시책도 부족하다. 경관보전직불제와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은 농어촌 경관 개선에 제한적 효과만 낸다.

또 농촌관광이나 농특산물 개발 등과 같은 정부지원 사업들은 어메니티 자원을 상품화하고 개별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데 치우쳐 있어 지역의 가치있는 경관자원 보전효과를 내지 못한다.

정책 추진상에서도 중앙회에서 기획한 단위사업을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수준을 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업을 지원해도 자발적인 주민조직과 민간 주체가 형성되지 않아 사업 종료 후 물리적 시설조성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

▲농어촌계획의 활용방향=어메니티 가치를 살리고 적극 할용하기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지키고 주민 자율적이고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의 일률적 기준이 아닌 다양한 농어촌 여건을 지자체에서 감안해 용도구분을 하도록 한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역구성원들이 합의를 도출하도록 유도하고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해 효력을 부과토록 한다.

농어촌계획은 단순히 난개발 방지 뿐 아니라 지역의 어메니티 발견과 적극적인 활용에 주력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 분포하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마을 별로 분산된 지식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과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농어촌계획이 계획 자체의 수립에 그치는 일회적 이여서는 안되며 어메니티 보전활동의 주체를 양성하는 계획과정이 돼야한다.

▲농어촌 계획 추진과제=우선 주민자율적인 공간계획의 위상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계획지구의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 농촌계획지구의 성격과 위상 등을 규정하고 이에 적합한 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관리수단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국토계획법 개별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등 관련법률에 농어촌정비법의 마을 정비구역 개념 확대 적용과 허용가능 시설들을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수단과 더불어 농식품부 차원의 사업지원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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