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 및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사례는 없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금 가입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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