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등 단계적 관세 철폐…저가공세 펼칠 듯

정부 대책,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그쳐

정확한 피해액 산출·목적세 부과 등 대책 세워야


한·EU FTA가 지난 1일 발효돼 삼겹살 등 EU산 축산물들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국내 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EU FTA로 인해 직격탄을 맞는 낙농·양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발효되면서 가뜩이나 구제역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0년 10월 6일 협정 정식서명 이후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28일 양측이 각각 관보에 게재해 공포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치즈는 15년, 소시지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지고 냉동 25%, 냉장 22.5%인 삼겹살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등 유럽산 축산물이 가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EU 등 농업 선진국과의 잇따른 FTA 체결로 구제역 파동, 유류비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고품질의 저렴한 농산물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한·EU FTA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정비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는 반면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현행 80%에서 85%로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80%에서 90%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현 대책은 농어업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업계는 FTA 체결에 따른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 국내 식량자급 기반 확보 및 수혜산업에 목적세 부과 등 그에 걸맞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완화했지만 보상을 받아도 피해금액에는 못 미치는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앙돈·낙농 등 피해산업의 의견에 귀 기울여 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한·EU FTA 발효에 따른 효과만 홍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