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개편의 문제점은 여성농업인을 단순히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엄연히 농촌여성은 사회복지의 특정대상임에 앞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인 농민임에도, 이를 간과한 셈이다.
지난 2001년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을 발표로 여성농업인육성법이 본격 시행됐다.
여성농업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 제도권 안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농산물을 생산토록 만든 법이다. 하지만 현장 여성농민들은 법만 만들어져 있을 뿐 실천 및 이행도가 낮은데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여성농업인육성법의 핵심중 하나인 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 역시 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허다하다. 이제 겨우 여성농업인 정책들이 발돋음 할 이 시기에 중앙정부 스스로가 여성전담부서를 해체한다는 것은 여성농민의 지위와 권익을 퇴보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농촌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여성정책과가 다시 부활돼야 한다는 여성농민들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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