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유지제 사용 까다로워…관련법 개정 시급

최근 제주 감귤 재배농가 등에 따르면 미국 등에 수출하는 제주감귤의 신선유지를 위해 표면코팅 처리를 할 때 신선유지제 농약 사용이 필요하지만, 현행 국내 농약관리법상 사용할 수 없어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부패방지를 위해 수출 운송과정에서 이마잘일(imazalil), 씨아벤다졸(thiabendazole), 라크-레진왁스(lac-rezin wax). O-페닐페네이트(O-phenylphenate) 등 신선유지 농약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농약관리법상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수입업자가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판매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적절한 농약 사용이 시급해도 예외 없이 복잡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약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 지난해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 법률안은 수출용 농산물의 생리 기능 증진, 억제 등을 위해 긴급 사용이 필요한 농약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농약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강희철 제주감귤연합회장은 “수출용 농산물에 긴급히 사용해야 할 농약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외국약제를 신속히 수입해 쓸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 묶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농약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감귤연합회 임원들은 최근 국회를 방문,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기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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