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추값이 크게 폭락하면서 배추 밭떼기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배추값이 폭락하자 포전매매 계약을 한 중간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농민들이 잔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디에다 하소연 한 번 못하고 울상 짓고 있다.

문제는 농민들 대부분이 산지 수집상들과 밭떼기 거래시 중간 상인들이 마련한 불공정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의 계약 불이행으로 상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농민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동액을 상인에게 지급해야 하나, 상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농업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농업인은 계약보증금만 취득하고 기타 손해배상은 언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산지 수집상들은 일방적인 계약파기에도 불구하고 손실부담이 적은 반면, 농민들은 배추의 처리문제나 뒷작물 재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기상이변과 병충해 등으로 작물의 출하가 불가능 할 경우에도 농가가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 이 때문에 유통구조 및 거래계약서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산지 유통구조 개선책을 내놓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배추값 폭락을 막고 농민들이 중간 상인들의 농락에 놀아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언제까지 배추값 폭락으로 배추밭을 갈아엎는 불공정한 산지 거래행위를 지켜만 볼 것인지. 이제는 농민들의 고충을 헤아릴 때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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