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이 석면이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로 또 서울시내 초·중·고고교 시설 실내자재로 사용되면서 풍화와 비산에 따른 위해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석면은 머리카락 굵기의 1/5000 크기로 미세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14~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암, 악성중피종을 유발한다. 이러한 유해성으로 지난 1987년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퇴출시킬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1월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서는 지난 1972년 새마을 운동으로 매년 40만호씩 6년간 240만호의 초가지붕을 석면슬레이트로 대체했다. 그 후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환경부가 지난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조사한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침식과 풍화로 40여년 간 노후화된 석면슬레이트의 이동경로 확인결과 중간단계인 침식퇴적물에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또 석면슬레이트 자체도 장기간 관리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될 경우 공기중으로 석면이 떠다닐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를 대상으로 석면자재 사용실태 조사에서 실내공간의 97.8%가 석면이 포함된 자재로 건축된 석면의심시설로 확인됐다.

육안으로 확인된 석면의심 교실 수는 4만7694개로 전체의 87.8%에 달하고 면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유·초·중·고 실내면적의 80%인 329만2526㎡로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석면의심 교실의 79.7%는 교실이나 교무실 등 학생과 선생님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조사됐는데 이 가운데 석면의심 건축재는 천장이 89.4%로 학생들 머리 위에 설치된 자재라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1년간 교내 공사 전후 실시한 공기질 검사와 서울시 학교보건진흥원의 검사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된 실내 공간 수는 829개며 이 가운데 5개소는 공기 중에 미세한 석면 입자가 떠다녀 학생들이 호흡 중 석면을 호흡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점이다.

최근 현황이 이러함에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학교 공간의 80~90%가 석면의심 시설이라고 짐작만 하고 조만간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가 마무리되면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느긋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부도 갈수록 석면슬레이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단 시범사업으로 소규모 석면슬레이트 농가주택지붕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화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건물을 31만호로 추정할 경우 철거와 개량비용이 최소 9300억원에서 1조24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부유한 집은 과거 천장건축 재료에 석면을 사용했다면 당장 친환경안전 천장재료로 교체해 인체의 유해성 요인을 제거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처리비용이 없는 농어촌 농가들은 오늘도 40년이 지나 바람에 날리는 석면슬레이트 먼지를 마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학교와 농어촌농가 뿐 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폐기되지 않고 공기중에 떠다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무서움을 알고 적극적 대응을 결의해야 할 사회적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할 시기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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