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법무부서 실시…여성가족부 교육은 국적취득시 불이익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감사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 간 정책 중복과 연계 미흡 등 체계적·장기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실태를 점검, 효과성 등을 제고할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교육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감사 결과를 간추려 본다.

▲한국어교육=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크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외국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2006년부터 각 시군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시 면접 심사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 부처의 한국어 교육은 정책대상, 정책목적, 단계, 강사자격, 교재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은 법무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가 면제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수료기준에 맞는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와 동일하게 면접심사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문교육 중복 수혜율 높고
지역간 서비스 편차 심화
직업훈련과정 편성시
체계적 수요조사도 없어


▲방문교육 사업=여성가족부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주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를 양성·파견해 한국어, 아동양육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교육 사업은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제공은 총 10개월로 5개월씩 1·2차에 걸쳐 진행된다.

2007년의 경우 한국어교육은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동양육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실시하다가 2008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이러한 방문교육 사업은 대상가정의 서비스 연장요구, 신규 서비스 대상 발굴의 어려움으로 방문교육사업의 중복 수혜율이 높고, 지역 간 서비스 수혜율 편차가 확대되는 등 방문교육사업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감사원은 사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방문교육사업 대상자가 객관적인 사유 없이 중복으로 혜택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로 사업비를 배정할 때 지역 간 수혜율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업 훈련=현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이 체계적인 수요조사 없이 편성되고, 훈련기관 평가에도 가점부여와 같은 인센티브가 없어 이주여성 대상 훈련과정 편성을 기피하는 등 직업훈련 효과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해 적합한 직종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이주여성 독자반을 편성하거나 취업률이 높은 훈련기관에는 평가 시 가점을 주는 등 이주여성 직업훈련을 활성화 시키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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