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 전 2개월간 미발견 등
내년 1월부터 수출고시 적용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확 전 2개월간의 트랩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재배시설에서 생산한 토마토와 묘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는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고시를 적용해서 생산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길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일본검역당국과 협의한 결과로, 양국은 지난 6월 위험관리방안에 합의한 이후 수출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 요건 충족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우선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고,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과 육묘장의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부기한 수출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일본 수출을 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망설치 및 방제지원, 농가교육 등 수출고시 요건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농가에 대한 관리와 예찰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만큼 검역본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수출농가에서도 토마토뿔나방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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