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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선’ 개정안 잇따라 발의

2023. 10. 31 by 김영민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송재호·이만희 의원 발의 추가로 
개정안 올해만 15건으로 늘어
최근 국감서도 필요성 제기
이상민 장관 ‘즉시 검토’ 밝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관한 개정 법률안은 올해 10월 이전까지 무려 13건이나 된다. 개정 법률의 내용도 고향사랑기부제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는가 하면, 전화나 서신 또는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행위 허용, 지정기부 허용 등 다양하다. 그만큼 현행 법이 갖고 있는 규제나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 10월 27일 막을 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선을 즉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정 법률안 2건이 추가로 발의됐다. 10월 25일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의원이, 26일엔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올해에만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안은 15건으로 늘었다.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거주지 기부 제한과 기업의 기부 금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지 기부 제한을 푸는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한 기부금 접수를 다양한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500만원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정기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거주지 기부 제한,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 등은 기부 참여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동해 제도 활성화를 막고 있어 성과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법률 개정으로) 기부자의 참여 동기를 제고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 모집과 운용 외에 4개 목적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기부금의 사용을 답례품 제공 운영비까지 확대하자는 것.

이만희 의원은 “현재 답례품 비용 충당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을 (지자체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답례품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지자체가 사전에 답례품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며 “따라서 지자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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